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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에 64번 걸린 기업도 … 재적발 횟수·기간은 관리 안 해
작성일 2026-10-12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제재한 기업이 149곳에 달하는 가운데, 한 기업이 60회 넘게 반복 적발된 사례까지 확인됐다. 그런데 정작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을 몇 차례 반복했는지, 첫 적발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적발됐는지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의 재발 여부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뉴데일리가 확보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공시기업집단은 총 14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횟수가 집계된 기업은 현대리바트로 64회에 달했다.

현대리바트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 위반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현대엘앤씨와 쿠팡이 각각 9회로 뒤를 이었고, 케이씨티시·CJ대한통운·대방산업개발이 각각 7회, KT가 6회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삼양사·삼표산업·CJ제일제당·동원로엑스·삼강엠앤티 등도 각각 5회의 위반횟수가 집계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재적발' 자체를 별도의 관리 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박 의원실은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제재 기업의 동일 법 위반 재적발 횟수와 재적발까지 걸린 기간, 시정명령 횟수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 법 위반 재적발 횟수와 재적발까지 걸린 기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결국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반복 제재를 받은 기업이 149곳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들 기업이 같은 위법행위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제재를 받은 뒤 얼마나 지나 다시 적발됐는지 등 핵심적인 재발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반복 제재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상당하다. 공정위가 별도로 제출한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기업 가운데 과징금 부과 현황이 집계된 76개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1조7614억3500만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삼양사가 4353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3730억2800만원, 쿠팡 1655억5800만원, 한솔제지 1431억3600만원,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SK텔레콤 570억6300만원, KT 524억5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반복 제재 횟수가 가장 많은 현대리바트에도 240억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자료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두 차례 이상 제재를 받은 공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제재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이후 실제 위법행위가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개별 사건에 대한 처분을 넘어 제재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 효과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공정위가 제재의 적정성과 재발방지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조사와 처분에만 몰두한다면 기업 부담을 키우는 과잉규제로 흐를 수 밖에 없다"며 "기업에 책임을 묻는 공정위 역시 처분이 합리적이었는지 실제 위법행위를 줄였는지 검증받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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