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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실] (보도자료) 전국 항만 '안티드론' 무력화 실적 전무… ‘책임 공백’에 방치된 국가 안보
작성일 2026-10-09

(2026.10.08.)

전국 항만 '안티드론' 무력화 실적 전무… ‘책임 공백’에 방치된 국가 안보

- 부산항 미승인 드론 탐지는 2026년 9월 기준 103건, 1년 새 3배 이상 급증

- 김용태 “국가중요시설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실효적 운용·면책 대책 시급"


 국가 안보와 물류의 핵심인 전국 주요 항만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안티드론시스템이 제도의 사각지대와 이른바 ‘책임 공백’ 논란 탓에 실제 무력화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승인 드론 침입 적발 건수는 부산항만공사 103건, 인천항만공사 5건, 울산항만공사 1건으로 집계됐다. 


 특히, 부산항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24년 39건, 2025년 31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가, 올해에는 9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1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며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미승인 드론 탐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실제 전파교란(재밍)이나 포획을 통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한 실적은 2026년부터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 인천, 울산 등을 포함해 전국 항만에서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고가의 특수 장비를 도입해 놓고도 현장에서는 운용에 따른 기물 파손, 통신 장애 등 2차 피해 책임을 현장 실무자가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책임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등에 따라 항만시설에서는 미승인 드론의 비행금지와 함께 탐지·퇴치·추락·포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운용에 따른 면책 사안이 없어 현장 보안 요원들은 고가의 재밍 장비를 두고도 112에 신고하거나 육안으로 순찰하며 촬영물 삭제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김용태 국회의원은 “부산항은 민가와 통행이 많은 도심형 항만이라는 특성이 있어 불법 드론 테러나 보안 유출 발생 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미승인 드론 적발이 급증할 정도로 보안과 안전사고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의 안티드론 장비 운용 대책 마련하고, 적법한 보안 임무 중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끝>



[김용태 보도자료] 전국 항만 안티드론 무력화 실적 전무… ‘책임 공백’에 방치된 국가 안보-20206.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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