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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실] [단독] “농지은행 맡기면 된다더니”…임차인 못구해 처분 기로
작성일 2026-10-09

(2026.10.07.) 디지털타임스

[단독] “농지은행 맡기면 된다더니”…임차인 못구해 처분 기로

- 2021년 접수 21건, 5년 넘어도 ‘미확정’

- 올 8월까지 임차인 못찾은 공고 1330건↑

- 김용태 “임대 불가 시 농지 정리 등 강구”


최근 정부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대신 매입·임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농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지는 5년 넘게 임대 공고를 유지하고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올해 8월 누적 기준 쌓인 미확정 건은 1330건이 넘었다. 정부가 농지 임차인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신청한 8만5321건 중 빌릴 사람을 찾지 못한 건수는 13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인이 확정되지 않은 228건의 약 6배였다. 지난해 말 기준 위탁 계약 건수는 8만4974건으로, 올 연말에 미확정 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월평균으로는 지난해 19건에서 올 8월 기준 167건으로 8.8배 수준이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농지 가운데 수년째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접수된 4만7888건 중 올 8월까지 임차인이 확정되지 않은 건은 21건이었다. 평균 공고 게시 기간은 1931일로, 약 5년3개월이었다. 2022년 신청분(미확정 58건·평균 4년2개월)과 2023년 신청분(미확정 56건·평균 3년2개월)도 장기간 공고 게시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건이 60건에 달했다.


공사의 임대 수탁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를 맡길 경우 실제 경작할 사람을 찾아 농지를 빌려주는 제도다. 농지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해당 농지를 빌리려는 사람이 없으면서 신청을 받아도 실제 임대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사 측은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는 ‘상시게시’ 건에 대해 “토지의 영농 여건이 맹지 등의 사유로 불리해 1차 공고 때 임차인이 없을 경우 농지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애매모호한 위탁 관리 기준 탓에 농지 방치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고가 게시된 기간에도 소유자가 처분 위험 등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의 관련 운영 기준을 보면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임차인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난 7월1일 개정된 업무 지침에 따르면 ‘상시게시 중인 농지의 경우 상시게시 기간을 선정기간으로 본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됐다. 상시게시로 넘길 경우 60일 마감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5년이 지나도 ‘선정기간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방식은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지만, 임대 수요가 부족한 농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 미계약 농지에 대해 공고를 유지하는 동안 소유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등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


임차인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 문제가 해소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사가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동안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상 처분 의무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개정 업무 지침을 보면 상시게시 전환 시 임대수위탁 계약체결 전까지 ‘처분의무통지 받을 수 있음을 농지 소유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의 기간 제한을 풀어줬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소유자가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지은행에 맡기라고 했지만 맡겨도 빌릴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 사이 처분 위험은 농민이 떠안는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구제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은행을 통해서도 매입·임대가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맹지 해결이나 농지 정리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도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농지전용을 권고하는 중간 단계의 조치도 제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디지털타임스. 임성원 기자]


- 출처: https://www.dt.co.kr/article/1208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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