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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디지털타임스
[단독] 장비 도입은 했는데… 항만 불법 드론 대응 ‘책임 공백’ 논란
- 부산·인천 등 ‘안티 드론 시스템’ 7월부터 도입
- ‘민가 인접’ 부산, 47건 탐지…실제 무력화 ‘0건’
- 테러·보안사고 위협 커…파손 면책은 ‘유명무실’
국가중요시설인 무역항에서 불법 드론의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안티 드론 시스템'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스템의 탐지 과정에서 시설 파손 등에 대한 후속 대응책이 미흡하면서 되레 현장 관리 요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약 68억원을 들여 운영 중인 부산항만공사는 민가 인접 지역에 위치하면서 현장 요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국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로부터 제출받은 '미승인 드론 탐지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만은 올해 7월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한 후 현재까지 47건(경찰 신고 25건·폭발물처리반(EOD) 현장 출동 22건)의 미승인 드론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시스템의 전파방해(재밍)를 통한 실제 무력화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항만시설에서 적발된 건은 연습·취미용 드론이 대부분으로 실제 격추 사례는 없었던 것이다. 부산항만 측은 미승인 드론 적발 건에 대해선 "현장 출동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 대해 삭제 조치 등의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불법 드론을 포획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올 7월부터 총 3곳(부산·인천·울산항)에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와 RF 스캐너(무선주파수 신호 식별 장치) 등을 통해 불법 드론의 접근을 24시간 감시한다. 해수부는 올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내년에 여수·광양항 등에 각 1개씩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승인 드론 탐지 과정에서 현장 시설 파손 등에 따른 면책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해 통합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별로 수십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장 관리자가 시설 파손할 때 관련 면책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항만 특성상 인근에 민가 등이 많은 상황임에도 전파법상 '대테러 활동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면책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김용태 의원은 "안티 드론의 전파 교란 과정에서 민간 통신장애나 시설물 파손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청원경찰 등 현장 실무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을 수도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심 인접에 있는 부산항만의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한 정교한 지침을 수립할 때"라며 "안보 공백을 장기간 방치할 수 있어, 항만보안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임성원 기자]
- 출처: https://www.dt.co.kr/article/1208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