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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실] 기상청·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국민 혈세 ‘6.2억’ 납부
작성일 2026-10-08

기상청·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국민 혈세 ‘6.2억’ 납부


-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단‘1건’

- 김위상 의원 “공공기관 책임 저버려…형식적 공고 넘어 실질적 채용 나서야”


❍ 기상청과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최근 5년간 6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상청과 3개 산하기관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례는 2024년 기상청 단 한 건에 불과했다.

 

❍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6억 2,544만원에 달했다. 기상청은 3억 6,900만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억 5,644만원을 납부했다.

 

❍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적도 저조했다. APEC기후센터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매년 1명 고용에 그쳤다.

 

❍ 이들 기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김위상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상청과 산하기관을 통틀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사례가 단 한 건뿐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고용부담금 납부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 최근 5년간 기상청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연도

기준 정원

(전년도 12월 기준)(A)

의무고용률(B)

의무고용인원

(A*B)

실제 고용 인원

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

2026.08

1,366명

3.8%

52명

43명

3.1%

-

2025

1,346명

3.8%

52명

42명

3.1%

5,300만원

2024

1,341명

3.8%

51명

53명

3.9%

200만원

2023

1,346명

3.6%

49명

49명

3.6%

4,200만원

2022

1,344명

3.6%

49명

44명

3.2%

1억 5,700만원

2021

1,336명

3.4%

46명

37명

2.7%

1억 1,500만원

□ 최근 5년간 기상청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도

상시근로자(A)

의무 고용률(B)

의무고용

인원(A*B)

실제 고용 인원

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

2026.08

156명

3.8%

5명

1명

0.64%

-

2025

164명

3.8%

6명

1명

0.61%

219만원

2024

151명

3.8%

5명

1명

0.66%

3,436만원

2023

143명

3.6%

5명

1명

0.7%

6,561만원

2022

155명

3.6%

5명

2명

1.29%

7,125만원

2021

169명

3.4%

5명

3명

1.78%

8,303만원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연도

상시근로자(A)

의무 고용률(B)

의무고용

인원(A*B)

실제 고용 인원

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

2026.08

90명

3.8%

3명

1명

0.64%

해당사항 X

2025

94명

3.8%

3명

1명

0.61%

해당사항 X

2024

92명

3.8%

3명

1명

0.66%

해당사항 X

2023

93명

3.6%

3명

1명

0.7%

해당사항 X

2022

92명

3.6%

3명

1명

1.29%

해당사항 X

2021

80명

3.4%

2명

0명

0%

해당사항 X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APEC 기후센터)

연도

상시근로자(A)

의무 고용률(B)

의무고용

인원(A*B)

실제 고용 인원

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

2026.08

60명

3.8%

2명

0명

0%

해당사항 X

2025

59명

3.8%

2명

0명

0%

해당사항 X

2024

57명

3.8%

2명

0명

0%

해당사항 X

2023

56명

3.6%

2명

0명

0%

해당사항 X

2022

55명

3.6%

1명

0명

0%

해당사항 X

2021

52명

3.4%

1명

0명

0%

해당사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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