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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중인데 … 인사처, '퇴직 경찰' 쿠팡 취업 심사서 '관련 직무' 검토 안 했다
작성일 2026-10-08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중인데 … 인사처, '퇴직 경찰' 쿠팡 취업 심사서 '관련 직무' 검토 안 했다
쿠팡 유출 신고 8일 뒤 퇴직 경찰 '취업가능'인사처 "사고 관련 별도 고려·내부검토 없어"최근 10년 쿠팡 취업심사 37건 … 경찰청 15건 최다안철수 "정부 조사 중인 기업, 이해충돌 우려 살펴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한 지 불과 8일 뒤, 퇴직 경찰공무원의 쿠팡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취업심사에서는 해당 퇴직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된 수사·감독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별도의 심사 요소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데일리가 확보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정부에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날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이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하기 위해 신청한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지 불과 8일 만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해당 퇴직자의 기존 소속부서 업무와 쿠팡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시점에 이뤄진 취업심사에서 해당 사고와 관련된 수사 등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별도의 심사 요소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의원실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취업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고려사항이나 심사기준을 마련했는지, 사고와 관련한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별도 고려사항·심사기준·내부검토 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달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업무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취업예정 직위 등을 종합해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사고와 관련된 수사·감독 업무를 퇴직공직자가 수행했는지를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던 셈이다.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찰 출신 퇴직공직자의 쿠팡행이 다른 기관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쿠팡 및 '쿠팡' 상호 사용 계열사 취업심사는 총 37건이다. 이 가운데 28건이 '취업가능', 3건이 '취업승인', 6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 중 경찰청 출신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는 이들 취업심사 대상자가 심사 이후 실제 쿠팡에 취업했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경찰 출신 퇴직공직자가 쿠팡 취업에 제한 없이 통과한 것은 아니다. 같은 달 퇴직해 쿠팡 부장급 취업을 신청한 경찰 경위는 최근 5년간 고소·진정·고발사건 수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때문에 12월 23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로 올해 4월 쿠팡 이사 취업을 신청한 금융감독원 직원 2명 역시 쿠팡 계열회사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해당 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취업 심사에서 그 사고와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쪽에서는 정부가 3천만개가 넘는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퇴직공직자의 해당 기업 취업을 심사하면서 사고와 관련한 별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취업심사는 아무 변화 없이 기존 잣대만 적용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수사하거나 감독한 업무가 있었는지만 따져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직자 간 이해충돌 우려를 충분히 살피기 어렵다"며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했거나 정부의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취업심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조사 중인데 … 인사처, '퇴직 경찰' 쿠팡 취업 심사서 '관련 직무' 검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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