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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단 때리고 보자? 공정위 기업 과징금 줄줄이 법원서 뒤집혀 … 최근 6년 1917억 환급
작성일 2026-1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법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서 최근 6년간 191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처음부터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아니면말고식의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8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라 확정 환급된 금액은 총 1916억79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66억9000만원, 2022년 315억9000만원, 2023년 458억3700만원, 2024년 283억2000만원, 2025년 572억2700만원, 올해 8월까지 220억3300만원이다.

특히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뒤집으면서 거액을 환급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공정위가 제재 단계에서 부과액을 과도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313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전부패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환급한 금액은 322억4700만원에 달했다. 환급액에는 환급 가산금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의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해 608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 일부승소 판단 이후 387억7100만원을 환급했다. 당초 부과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돌아간 셈이다.

11개 배합사료 제조·판매업자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14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58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도 205억6000만원을 부과한 뒤 패소하면서 144억5000만원을 환급했다.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역시 공정위가 125억2800만원을 부과했지만 법원 판단 이후 119억5800만원을 돌려줬다.

문제는 이 같은 과징금 환급이 일회성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신규 접수 건수는 2021년 112건, 2022년 119건, 2023년 87건, 2024년 110건, 2025년 99건이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1건이 접수됐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 자체도 상당하다. 2022년 8223억7400만원, 2023년 3915억7600만원, 2024년 4226억6100만원, 2025년 3401억7300만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조8194억8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부 사건은 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수 있고, 환급액에는 과징금 원금과 함께 환급 가산금도 포함된다. 다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법원 판단에 따라 그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위의 제재 단계에서 과징금 산정이 지나치게 높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준태 의원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취소·감액되면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위법행위 입증과 과징금 산정 과정에 무리한 판단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 제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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