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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법인서 833억대 금융사고… 7개월간 몰랐다는 기업은행
작성일 2026-10-08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33억원대 금융사고는 차입인이 갚은 상환금이 은행이 아닌 중국 온라인 플랫폼 계좌로 빠져나가면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이 업체가 상품을 운영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법무법인은 기업은행의 이 같은 설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기업은행이 ‘모른 채 당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계약 상대방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7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중국법인 비대면 대출상품의 피해 회수 방안과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지난해 10월 현지 계약플랫폼 A사 등과 개인신용대출 계약을 맺었다. A사가 차입인을 모으면 중국법인이 심사 후 대출을 내주고, 보증회사가 차입인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에 없는 B사가 상품을 운영했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바꿔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았고, 돈을 갚은 차주들은 연체자로 처리됐다.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중국법인이 사고를 처음 인지한 것은 지난 6월 말이다. 현지 금융기관 5곳은 이보다 앞선 3~4월 문제의 플랫폼을 협력기관에서 제외했다.


기업은행은 B사가 상품을 운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은 이 설명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약대로라면 상환금은 중국법인이 차입인 계좌에서 직접 받아야 했다. B사 계좌를 거쳐 중국법인에 돈이 들어오는데, 7개월간 몰랐다는 것은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라는 취지다. 기업은행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계약상 중국법인이 A사와 보증회사를 감시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계약관계가 없는 업체를 통해 상환금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행은 현지법인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엄중한 문책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은 A사가 B사에 운영을 넘긴 일 자체는 계약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본건 상품 운영과 관련한 사실을 중국법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위약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 자체의 구멍도 짚었다. 법무법인은 B사 같은 하위 플랫폼의 정의와 역할, 책임이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운영 주체와 계약상 책임 주체가 일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이 같은 위험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보증회사에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고, A사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지, 소송 등이 진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법인이 B사의 운영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A사의 위약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회사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20832&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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