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올해 1,132명 적발…지난해 연간의 약 17배 급증”
- 법무부 “배달업 불법취업 문제 부각에 따라 전국 기획조사·집중단속 실시”
- 올해 불법고용 사업주·배달대행업체 조치 인원 18명…고용·알선 주체 추적 조사 필요
- 윤상현 의원 “집중단속 성과를 상시 관리로 이어가고, 반복적인 불법고용 차단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인원이 올해 8월까지 1,132명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인원인 67명의 약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에 대한 기획조사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이 적발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인원은 2023년 23명, 2024년 32명, 2025년 67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8월까지 1,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적발 인원이 지난해 연간보다 1,065명 많았다.
법무부는 증가 원인에 대해 “2026년 초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에 대한 기획조사·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인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발된 1,132명에 대한 처분 현황은 통고처분(체류허가) 983명, 강제퇴거 52명, 출국명령 44명, 고발 3명, 조사 중 48명, 기타 2명이다. 법무부는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취업을 알선한 사업주·배달대행업체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조치 인원은 2023년 1명, 2024년 9명, 2025년 2명, 올해 8월까지 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8명 가운데 2명은 통고처분을 받았고, 16명은 송치됐다.
윤상현 의원은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취업 사례를 적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단속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더 개인만 단속해서는 반복적인 불법취업을 막기 어렵다”며 “고용·알선 주체까지 추적 조사하고, 사업주와 배달대행업체의 취업 자격 확인을 강화해 불법고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 별첨 : 법무부 제출 -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현황(‘23~‘26. 8.)」, 「불법고용 사업주·배달대행업체 조치 현황(‘23~‘26. 8.)」, 「2026년도 단속 인원 급증 원인 관련 답변」 각 1부.
※ 별첨
[법무부 제출 자료 –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적발 현황(‘23~‘26. 8.)]
○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연도 | 적발인원 | 강제퇴거 | 출국명령 | 통고처분 (체류허가) | 고발 | 조사 중 | 기타 |
2023년 | 23 | 1 | - | 22 | - | - | - |
2024년 | 32 | 2 | 1 | 29 | - | - | - |
2025년 | 67 | 10 | 2 | 54 | - | - | 1 |
2026년 | 1,132 | 52 | 44 | 983 | 3 | 48 | 2 |
※ ‘23년 이후부터 택배‧배달업 업종을 구분하여 집계
※ ‘25년 기타 1명(무혐의 처분), ‘26년 기타 2명(경찰에 신병 인계)
[법무부 제출 자료 – 불법고용 사업주·배달대행업체 조치 현황(‘23~‘26. 8.)]
연도 | 계 | 처분유형 | 제17조 제1항 (불법취업 공범) | 제18조 제3항 (불법고용) |
2023년 | 1 | 통고처분 | - | 1 |
송치 | - | - | ||
2024년 | 9 | 통고처분 | - | 9 |
송치 | - | - | ||
2025년 | 2 | 통고처분 | - | 1 |
송치 | - | 1 | ||
2026년 | 18 | 통고처분 | - | 2 |
송치 | 4 | 12 |
「법무부 제출 답변 - 2026년도 단속 인원 급증 원인 관련 답변 中」
‘26년 초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기획조사‧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