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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실]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더 내도 차액 안 돌려줘 서천호 의원 “60년 넘은 ‘초과 납부액 미반환’ 제도 개선해야”
작성일 2026-10-06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 더 내도 차액 안 돌려줘

서천호 의원 “60년 넘은 ‘초과 납부액 미반환’ 제도 개선해야”

 

- 우표 초과 부착하면 차액 반환 어려워…1960년대 규정 지금까지 유지

- 초과납부 규모조차 별도 관리 안 해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우편요금보다 높은 금액의 우표를 붙여 발송할 경우 초과 납부한 차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현행 우편요금 반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우편법 제2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냈거나 초과해 낸 우편요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상 반환 대상도 우체국의 과실로 요금을 과다징수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어 이용자가 우표를 초과 부착한 경우에는 사실상 차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우편요금이 4,000원인데 5,000원짜리 우표를 붙여 발송하면 1,000원을 더 내더라도 반환받을 수 없다. 훼손되지 않은 우표를 우체국 창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우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우편물에 이미 부착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초과납부액 미반환 규정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왔다. 우편 이용 환경과 행정 시스템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오랜 기간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유지돼 온 것이다. 게다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실제 우편요금보다 얼마나 더 냈는지조차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이 더 낸 우편요금을 돌려주지 않는 제도가 6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면 이제는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오래된 규정을 이용자 권익에 맞게 개선보고, 초과 납부한 차액을 합리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반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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