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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책무구조도 도입했지만 금융사고 203건 … 6237억 사고에도 임원 제재 '0건'
작성일 2026-10-06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임원이나 경영진을 제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데일리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회사에서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203건으로, 사고금액은 6236억9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금융사고의 사고 접수일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인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177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금액은 5009억1500만원이었다.

이어 증권업에서 10건(101억1800만원), 생명보험 10건(53억200만원), 저축은행 4건(1055억7700만원), 손해보험 1건(16억2200만원), 여신전문금융회사 1건(1억64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실제로 사고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만 따져도 34건, 사고금액 1467억9600만원에 달했다.

2025년에는 은행에서 25건(854억6300만원), 증권 2건(2000만원), 생명보험 1건(800만원) 등 총 2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는 은행에서 6건, 총 613억6000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자료상 해당 항목의 제재 여부 역시 모두 'N'으로 기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로 담당 업무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금융업권별 제도 도입 시점은 차이가 있다. 은행은 2025년 1월 일괄 도입됐고, 보험·증권은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6년 7월부터 최초 도입됐으며 2027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임원은 자신에게 배분된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개선할 의무를 진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행위의 경위와 결과, 사고를 막기 위해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금융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 임원이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데 있다.

금융사고 자체는 최근 들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11건, 2025년 184건으로 증가했고, 2026년 7월까지도 73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은 2023년 1조4232억원에서 2024년 3조6727억원, 2025년 4조476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도 3조1112억원에 달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 사고는 430건, 사고금액은 12조6834억원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임원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천억원대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면 제도가 사실상 선언적인 장치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도가 도입된 취지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실제 사고 과정에서 임원의 관리·감독 의무가 제대로 검증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임원의 관리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면 책무구조도는 책임만 적어놓은 형식적인 서류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제재가 한 건도 없는 배경에 부실 조사나 소극적 판단이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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