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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외치는데 … 기업은행 관리 기업 파산·회생만 '2800여 곳'
작성일 2026-10-01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IBK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한계기업 중 대다수가 사전 회생이나 자율 구조조정 대신 파산과 기업회생 등 파국적 법적 절차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은행이 파악한 부실 및 법적 절차 진행 기업은 수천 곳에 달하지만,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무려 2317개사로, 금액으로는 3234억원에 달했다.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총 491개사로 관련 지원 금액(여신 등)만 1조 239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반면 채권단 주도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워크아웃 기업은 단 11개사, 지원 금액은 1034억원에 불과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분류된 곳도 4개사(754억 원)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위기 중소기업 중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얻는 곳은 손에 꼽히는 반면, 이미 회생 불능 상태로 파산하거나 법원의 강제 절차에 의존하는 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봐도 파산 기업 수는 지난 2022년말 1470개사에서 지난 2026년 8월말 2317개사로 꾸준히 불어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한계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나, 최일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현장 구조조정 시스템이 실질적인 '기업 살리기'보다는 사후 처리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국책은행의 워크아웃 대상 선정과 신용위험평가가 적시에 이뤄졌는지, 회생 가능 기업이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 정부와 국책은행이 충분한 지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놓고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이 지원 시기를 놓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책은행의 역할"이라며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대상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채무조정이 적시에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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