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노동위 조사관 1 인당 사건 처리 116 건 돌파 , 인력 증원 시급
노란봉투법 시행을 5 개월 앞두고 있지만 ,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제출받은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 년 17,583 건 , ’22 년 17,927 건 , ’23 년 21,394 건 , ’24 년 23,963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 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 년 82.5 에서 ’24 년 116.3 건으로 41% 증가했다 .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 명이 증원됐지만 ,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
이런 가운데 지난해 ,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 초과근무 46.8%, ▴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 점심 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 조사관 중 28.8% 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 시간 이상이었으며 , 45.2% 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
노동위원회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1 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실조사가 우려되는 만큼 근로현장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
이에 조지연 의원은 “ 내년 3 월 노란봉투법이 전격 시행되면 노동위원회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며 , “ 부실 조사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은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