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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 안전 법안 3 건 , 국회 본회의 통과
체불임금 회수 강화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가능해진다
26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대표발의한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 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
3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 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 중대 ‧ 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 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 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 으 로 ,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 「 기후변화와 민생 -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 」 를 개최한 바 있 다 .
조지연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 ” 고 밝히며 “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 고 말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