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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 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난 4 월 기상청은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 공항 착륙시 14,540 원 , ▴ 영공 통과시 6,140 원으로 27.5% 인상했다 . 이는 조 의원의 2024 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기상청은 항공기 이 ‧ 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및 세계기상기구 (WMO) 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 앞으로 3 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 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조 의원은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상향되기는 했지만 , 96% 에 달하는 유럽 평균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고 지적하면서 , “ 기상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사용료 재검토 기간을 단축시켜 혈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