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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 조 448 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 500 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간 500 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 배 (’20 년 3,300 명 → ’24 년 9,987 명 ), 체불액은 1.6 배 (’20 년 361 억 원 → ’24 년 576 억 원 )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 같은 기간 누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습 체불사업주는 3 년 이내 임금체불로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 년 간 임금체불액이 총 3 천 만원 이상은 경우를 말한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 건설업 (443 명 ·32.5%) 과 제조업 (395 명 ·29.0%) 에서 상습 체불이 가장 심각했으며 , 전체의 61.5% 를 차지했다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191 명 ·14.0%), 금융 · 보험 · 부동산 · 사업서비스업 (127 명 ·9.3%) 이 그 뒤를 이었다 .
한편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 간 대지급금 회수율을 ’20 년 32.8%, ’21 년 32.2%, ’22 년 31.9%, ’23 년 30.9%, ’24 년 30.0% 로 분석됐다 . 올해 7 월까지도 추세가 이어져 29.7% 를 기록 중이며 , 누적 미회수액은 5 조 6,682 억 원에 달한다 . 대지급금은 기금 건전성 , 제도 신뢰성 ,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
조 의원은 “ 임금체불이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 경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 ” 이라며 “ 임금체불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보완해야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전반의 방향 수정이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로 간소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