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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속도 촉구
작성일 2025-11-10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  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올해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기후보험 협의체  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 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이 기후 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 보험 연구용역비 3 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 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 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정부의 기후보험 예산은 연구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면서 , “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후부가 보다 적 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기후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 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소중립   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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