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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해수위 소관기관 29곳,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고용부담금 331억원 납부”
작성일 2025-11-06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부담금, 농협 217억·수협 32억…수년째 개선 안돼

-정 의원, “농해수위 소관기관, 법정 고용의무 준수하고 장애인에 대한 책무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 중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관이 29곳인 것으로 밝졌다. 29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으로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331억 6,891만원에 달한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에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기업에 대해서는 3.1%, 공공기관은 3.8%가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해수위 소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17곳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했으며, 납부한 부담금은 248억 5,166만원이었다.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의 경우 12곳이 위반했고 납부한 부담금은 83억원 1,725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및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중에서는 범농협(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이 부담금 217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이어 △가축위생방역본부(7억 7,240만원), △농림축산식품부(6억 9,731만원), △산림청(4억 8,208만원), △농어촌공사(3억 4,92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의 경우 범수협(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노량진수산·수협개발·수협유통)이 32억 8,96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다음으로 △해양과학기술원(31억 427만원), △한국선급(6억 3,492만원), △해양수산부(5억 6,515만원), △해양환경공단(2억 7,16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은 법정 고용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해수위 소관기관들이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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