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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국감보도자료] 정희용 의원, “해경, 함정요원에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 보급”
작성일 2025-11-06

- 해경 내부 감사에서도 “산업안전인증(KCs) 장비 보급하는게 타당” 지적

- 정 의원,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함정요원, 편의성보다 안전 우선시해야”

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일상생활용 ‘스키장 안전모’를 보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 4,099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KC인증을 받은 일상생활용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 KC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인증과 구별된다. 당초 해경은 KCs인증 안전모를 함정요원들에게 보급해왔으나, 2021년부터 KC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 내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에 따르면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함정요원의 임무수행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 개선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KC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도입 경위를 밝혔다. 향후 해경은 산업현장에 적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모를 보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요원의 경우 평시 착용 편의성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더욱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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