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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출소‧함정 등 일선 현장인력 725명 부족… 본청‧경찰서는 정원 초과
- 해경 훈령에 명시된 "파출소 및 출장소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는 기준 위반
- ‘22년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 받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 안 돼
- ’상시 교대 근무‘ 현업 인력도 789명 부족… 비현업은 정원 초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3일,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현장 인력 배치 미흡이 안전사고 대응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재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파출소‧함정 등 일선 현장 인력의 현원이 정원 대비 총 725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25년 해양경찰 인력 현황을 보면, 파출소 정원 2,665명 중 현원은 2,422명으로 243명이 부족하고, 함정 정원 4,323명 중 현원은 3,841명으로 482명이 부족해 현장 중심 인력에 총 725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본청과 경찰서 인력은 정원을 초과 배치하고 있어 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해양경찰 인력 현황 (본청 및 지방관서 구분)>
(단위:명)
* 사고자(육아휴직, 질병 휴직, 파견 등) 제외 / 장기 출산 휴가‧병가 등 포함
이는 해양경찰청 훈령에 명시된 "파출소 및 출장소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청장 등은 파출소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안전관리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파출소 및 출장소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미 2022년 11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인력 배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의 해경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 정원 555명인 본청에 총 603명을 배치해 인원 8.6%를 초과 배치한 반면, 정원 6,579명인 파출소와 함정에는 5743명을 둬, 12.7% 부족하게 안배했다.
감사원은 "해경은 현장조직을 강화한다는 사유로 매년 현장조직 위주로 정원을 늘려오면서 실제로는 증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정원과 다르게 배치하고 있다"며 "치안현장 공백 해소, 위기 시 대처 능력 향상 등 당초 목적한 증원 효과가 기대만큼 달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업 인력의 부족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선 해양경찰서 현업 인력은 7,670명 정원 대비 6,987명 현원으로 683명이 부족한 반면, 비현업 인력은 2,036명 정원 대비 2,156명 현원으로 오히려 120명이 초과 배치됐다. 지방청 역시 현업은 정원 대비 105명 부족하나, 비현업은 27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은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가 필요하거나, 현장 중심·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비현업은 주로 사무실 내 관리·지원 등 간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뜻한다.
<2025년 해양경찰 인력 현황 (현업 및 비현업 구분)>
(단위:명)
* 사고자(휴직, 파견 등) 820명 제외 / 장기 출산 휴가‧병가 등 포함
정희용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의 갯벌사고 사례에서 드러나듯, 현장 중심 인력 배치 미흡으로 안전사고 대응력 저하와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해경은 훈령을 어기고 본청 중심 인력 배치만 고수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장 중심의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