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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2,529건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장 많아…이어 네이버, 요기요, 쿠팡 순
-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30.7톤, 돼지고기 27.5톤, 쇠고기 5.7톤, 닭고기 4.9톤, 쌀 2.2톤 순
- 정 의원, “추석 명절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늘어날 우려...관리 감독 강화 필요”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 표시란에 수입산 미표시한 사례 등 다수가 적발됐다.
특히 최근 5년간 배달앱·온라인 플랫폼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2,529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네이버 637건, ▲요기요 330건, ▲쿠팡이츠 74건, ▲쿠팡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307,107kg(20억 6,413만원 상당), ▲돼지고기 275,788kg(39억 6,826만원 상당), ▲쇠고기 57,486kg(5억 6,130만원 상당), ▲닭고기 48,995kg(9억 9,530만원 상당) ▲쌀 22,792kg(3억 1,274만원 상당) 등 육류와 쌀ㆍ김치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희용 의원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