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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학통지서 안 나와 한 달간 학교 못 가”...이주배경아동 교육 사각지대에 경기도교육청·국회 대응 나서
2023년 12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출신 A(8) 군은 이듬해 3월 말에야 지역 다문화센터의 도움으로 학교에 입학했다. 외국 국적 아동에게는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학교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A 군은 입학 후 친구들과 관계 형성과 한국어 습득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B(12) 군 또한 초등학교 입학 때 같은 일을 겪었다. 조모가 뒤늦게 인근 학교를 찾아가서야 B 군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A·B군처럼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돼도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제때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주민등록자를 기준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이나 미등록 체류 아동은 애초에 통지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호자가 직접 학교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등록해야 하지만, 국내 학제나 입학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고, 일부 아동은 1년 가까이 교육 공백을 겪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혜영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장은 “아이들이 혼자 집에 머무르거나,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교육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서울 서남권에서만 매년 이주 배경 아동 입학 문의가 10건가량 온다. 경기 시흥처럼 외국인 밀집 지역은 상황이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 국적·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 미발급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지현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복지사업팀장은 “출입국 정보를 지역에서 공유받지 못해 외국인 아동의 학령 현황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취학통지서 발급은 교육권 보장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지적이 나오자 제도 개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법무부·교육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학 아동 실태 파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를 교육청 학적 시스템과 대조해 미취학 아동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다문화 학생이 약 6만 명에 육박한 경기도에서는 도청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31개 시·군 중 21곳만 협조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학령 현황을 관리하고, 초등 입학 연령이 되면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학령 현황을 관리하고, 초등 입학 연령이 되면 보호자에게 입학을 안내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