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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실] 학교 다문화언어 강사 1,006명으로 절대 부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절실
작성일 2025-10-31

학교 다문화언어 강사 1,006명으로 절대 부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절실


  - 이주배경학생 의사소통 지원해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 김용태 “학교에 특수외국어 사용 가능한 다문화언어 강사 필요”


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언어 강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에 배치된 다문화언어 강사는 총 1,006명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경기 306명, 서울 104명, 전남 93명, 충북 74명, 전북 72명, 경북 69명,대구 56명, 인천 42명, 부산 4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강사로, 영어만을 가르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708명인 것과 비교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과 통·번역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다”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ㆍ태국어 등과 같은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 1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체감 효과는 비교가 불가하다”라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문화언어 강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51013-[보도자료] 학교 다문화언어 강사 1,006명으로 절대 부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절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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