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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문화언어 강사 1,006명으로 절대 부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절실
- 이주배경학생 의사소통 지원해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 김용태 “학교에 특수외국어 사용 가능한 다문화언어 강사 필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주배경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언어 강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에 배치된 다문화언어 강사는 총 1,006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 306명, 서울 104명, 전남 93명, 충북 74명, 전북 72명, 경북 69명,대구 56명, 인천 42명, 부산 4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에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강사로, 영어만을 가르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1,708명인 것과 비교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과 통·번역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용태 의원은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다”라며, “학교에서 베트남어ㆍ태국어 등과 같은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 1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체감 효과는 비교가 불가하다”라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문화언어 강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