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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혼하고 보니 자녀가"…국제결혼업체 허위·과장 광고 빈번
- 신상정보 미제공·거짓 광고 등으로 영업정지 중개업체 통한 결혼은 3년 동안 1.5배 급증
- 김용태 "이주배경청소년 어려움 생길 수도" "모니터링·교육 강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결혼이주여성들이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들이 예비 남편의 자녀 유무 등을 숨긴 채 불법 영업을 이어가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결혼 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피해는 당사자를 넘어 이주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2023년 기준) 384개 국제결혼 중개업체 상대로 지도점검을 벌여 모두 55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등록취소는 8회, 영업정지는 43회였다.
과태료는 4회에 불과했다. 즉 약 93%가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 자체의 법적 자격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제재를 받은 셈이다.
행정처분 사유로는 '신상정보 미제공(17건)'이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14건)'가 뒤를 이었다. 신성정보 미제공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여성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넓은 의미에서 거짓·과정 광고는 31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제 업체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의 혼인 경력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자녀가 있는 사례도 지자체에 접수되고 있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 업체를 통해 성된 국제결혼은 2022년 986건에서 2023년 1342건, 2024년 1452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맞춰 국제결혼중개업체 역시 2022년 347개 업체에서 2023년 384개, 2024년 419개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입국 및 체류' 교육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개정안은 '소비자보호 방안'을 교육할 때 표준약관을 지키도록 강조하고, 유형별 피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다만 거짓·과장 광고로 결혼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이주배경청소년 등 자녀 돌봄과 교육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