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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실] [단독] 분리조치 단 7일인데…서울 학폭 사건 82% '골든타임' 넘겨 심의 개최
작성일 2025-10-31

[단독] 분리조치 단 7일인데…서울 학폭 사건 82% '골든타임' 넘겨 심의 개최


- 서울 10건 중 8건 이상, 학교 요청 4주 이후 심의…인천도 84%

- '최대 28일 이내 개최' 교육부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현행법상 가해·피해자 의무 분리조치 단 7일…보호 공백 우려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의 80% 이상은 교육부가 정한 '골든 타임'인 4주를 넘겨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각 교육지청에 접수된 학폭 사건은 총 3173건이었습니다. 그 중 2624건(약 82%)이 학교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4주 이후 학폭위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인천도 2145건 중 1800건, 전체 약 84%에 이르는 사건이 첫 심의까지 4주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 밖에 세종·울산·충남 등에서도 심의 지체가 이뤄진 학폭 사건이 과반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에서 대구만 유일하게 학폭위 개최까지 4주 이상 걸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매년 2월 발간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학교의 요청이 있은 후 21일(3주) 이내에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7일 내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사건 발생 최대 28일(4주) 이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일단 4주 이내 학폭위를 개최한 후 위원회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도 규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조속한 분쟁 조정이 이유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강제 분리조치 기간은 최대 7일에 불과합니다. 이후 조치는 학교장 재량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 개최 지체로 피해자 보호 공백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피해 학생의 몫”이라며 “짧은 분리 조치 후 학폭위 정식 심의까지 몇 주씩 걸리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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