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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의 발목을 잡는 비특혜 원산지 함정
– 정성적 잣대에 휘둘리는 원산지 판정 … 기업은 답답하다
– 최은석 의원, “비특혜 원산지 대응이 수출 경쟁력 좌우”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7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층 강경해진 상황에서,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대응 역량이 곧 수출 가격 경쟁력과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원산지 판정 대응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원산지 검증과 품목분류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원산지 위반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며 전담조직까지 신설했다”며 “이제 단순 행정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대상인 ‘우회수출(Circumvention)’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이 한국을 거쳐 수출된 사례에서 미국 상무부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반덤핑 관세율 67.53%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사례는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얼마나 정성적이고도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는 FTA 특혜 원산지 기준이 아닌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공정의 성격·물리적 변화·무역 흐름 등 정성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한 생산공정이라도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쌀과 김은 한국산이지만 일부 부재료가 중국산인 냉동김밥을 수출할 경우, FTA 기준으로는 무관세지만 비특혜 기준에서는 중국산으로 분류돼 최대 3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수천만 달러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관세청과 원산지정보원이 발간하는 사례집은 기본 자료로 유용하지만, 지금과 같은 복잡한 통상환경에서는 책자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업이 클릭 한 번으로 과거 판정사례와 기준을 조회하고 공정 변화에 따른 판정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디지털 원산지 판정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이 올해 9억1,500만 원 규모의 ‘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5억8,200만 원으로 3억3,300만 원 감액됐다”며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장과 역행하는 조치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비특혜 원산지는 단순한 통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라며, “원산지정보원이 디지털 판정 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항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