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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대책, 노인 연령 조정이 답이다
–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 최은석 의원, “노인 연령 조정은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의 급증을 완화
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은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통계 기준을 과감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와 심각성 모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40년 넘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65세는 더 이상 ‘의존 인구’가 아니라 ‘활동 가능한 세대’”라며 “통계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책도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에 이른다.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65세를 일률적으로 ‘의존 인구’로 분류하고 있어, 잠재적 노동력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세씩 상향해 2100년에는 73세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노인부양률은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진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8대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2023년 22조 9,834억 원에서 2026년 29조 820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6.5%나 증가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2024년 기준 약 6조 8천억 원의 재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과 취약 고령층에 집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민감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위기를 외면한 채 인기영합적 접근만 반복한다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 조정은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의 급증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바른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