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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환치기’ 방치해선 안 된다
–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140조 원 적발
– 최은석 의원, “불법외환거래는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군위군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범죄 단속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265건, 14조 637억 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이 처음 집계된 2017년 1건(1억 원)에 불과했던 가상자산 불법외환거래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3건(1조 6,252억 원), ▲2019년 23건(3,019억 원),
▲2020년 8건(988억 원), ▲2021년 45건(1조 8,421억 원), ▲2022년 51건(6조 5,009억 원), ▲2023년 32건(1조 7,727억 원), ▲2024년 26건(1조 1,579억 원),
▲2025년 8월까지 16건(8,813억 원)으로, 최근 4년 연속 1조 원대를 훌쩍 넘는 대규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적발액 중 검찰 송치 금액이 11조 1,357억 원(전체의 80.2%)에 달해, 대부분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환전 편의가 아니라 조직적·범죄적 자금 세탁 및 불법 송금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유형별로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일명 ‘환치기’)가 9조 5,042억 원(검찰 송치액의 85.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외국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에서 매도하고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한화 2,800억 원 상당을 전달해 외국환거래법 제8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B씨는 본인 및 타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 ATM에서 한화 8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가상자산 구매자금으로 지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법 제16조 위반) 처벌받았다.
C사는 홍콩 현지 법인 간 골드바 거래를 가장해, 가상자산 구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8,500억 원을 중계무역 대금으로 위장 송금하다가 적발(법 제16조 위반)됐다.
최은석 의원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불법외환거래는
단순한 환치기를 넘어 국가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외국환거래 질서 확립과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감독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경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