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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금융소득 기준,
은퇴자까지 ‘고소득자’ 낙인찍는다
– 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국민 3명 중 1명, 근로소득 연 1천만원 미만
– 최은석 의원, “실질 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 …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군위군갑)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고 신고한 국민은 총 33만3,56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통계는 아직 집계 중으로, 2023년이 가장 최근 자료다.
(명, 백만원)
신고인원 |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 1인당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
333,560 | 42,051,279 | 126 |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000만원 미만이었다. 즉,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9만8,460명)보다 1,000만원 미만 소득자가 더 많았다.
또한 금융소득 외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54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000만원 초과)이 실질 소득 수준과 괴리되어 있음을 방증했다.
최은석 의원은 “시대착오적 기준으로 인해 은퇴자와 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심각하다”며“금융시장 환경과 국민의 실질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 관련 통계자료 |
(명)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규모별 | 신고인원 |
합계 | 333,560 |
1천만원 미만 | 101,236 |
2천만원 미만 | 27,879 |
3천만원 미만 | 21,989 |
4천만원 미만 | 16,444 |
5천만원 미만 | 13,986 |
6천만원 미만 | 12,423 |
7천만원 미만 | 11,612 |
8천만원 미만 | 11,071 |
9천만원 미만 | 10,045 |
1억원 미만 | 8,415 |
1억원 이상 | 98,4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