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최은석 의원 보도자료] 국회 입법조사처,“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규정 국가 없어”
작성일 2025-10-29

국회 입법조사처,“OECD 국가 중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규정 국가 없어


- 국회 입조처 민주당 주장 내용 정면 반박하는 조사분석 결과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은석 국회의원(기재위, 대구동구갑)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세부 내용>

 

- (OECD)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의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갖고 있는 국가는 찾을 수 없었음.

- (미국) 기관장의 임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미국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임명직의 규모가 큰 국가로 분류됨.

- (프랑스) 정부의 자유재량임명직에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됨. 자유재량임명직의 경우 제5공화국 헌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는 자유재량임명직의 임명에 전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영국) 정무직 인사는 전적으로 총리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리가 후보자의 이념과 성향, 전문성과 역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임명함. 의회가 주도하는 검증과정은 없으며 정무직 인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는 약한 편임.

 

최은석 의원은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OECD 어느 나라에서도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OECD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통해 기관장을 정권 임기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공공기관을 권력의 전리품처럼 다루려는 잘못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