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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더 이상 전승 힘들다’ 지적에도 손놓은 유산청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청의 무책임한 무형유산 관리 지적
- 고령 보유자 다수, 실연 및 교육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도 ‘방관’
- 무형유산 전승 관리 실태 ‘빨간불’, 관리·감독 유명무실
- 김승수 의원 “오랫동안 헌신한 보유자 예우필요... 무형유산 지킴이의 마음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겠다”
국가유산청이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실적 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공개행사 점검사업 결과보고서’ 및 ‘90세 이상 보유자 전수교육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고령보유자들의 전승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국가유산청의 관리·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를 지정하고 전승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동법 제25조에 의거,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제2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2024 공개행사 점검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A 보유자(93세)는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정기공연에서 자신의 배역을 소화하지 못했다. 당시 공연을 참관한 전문가는 해당 보유자에 대해 “실제 연행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 명예보유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라는 의견을 명시했다.
B 보유자(94세)는 본인이 실연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 행사 경비를 감액해 신청했다. 평가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초고령으로 전통 제작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실연하기 어려웠으며 실연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2년간 전승교육 실적도 제출하지 않았다.
C 보유자(91세)의 경우, 공개행사에는 참석하였으나 실연은 실시하지 않았다. ‘고령으로 더 이상 연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으며 보유자가 속한 단체는 2년간 전승 교육 실적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형유산 전승 관리 전반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승 활동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형식적인 검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유산청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행태이다.
실제로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연령은 75.8세로 2021년 평균 73.9세에 비해 약 2세 증가했으며, 현재 보유자 172명 중 70.3%(121명)가 70~80대에 해당하며, 90대도 12명에 달한다.
한편,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6종목으로 작년보다 한 종목 늘어났고, 보유자가 단 1명만 있는 종목은 34종목으로 작년 대비 2종목 감소했다. 이는 무형유산 전승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의미다.
김승수 의원은 “고령화되는 전승 환경에 맞는 관리 체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전승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며 “오랫동안 무형유산의 명맥을 이어오고 전승에 힘써오신 보유자들은 명예보유자 지정 등으로 그간의 노고를 예우하되, 국가유산청은 종목의 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형유산 전승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얼을 지키는 핵심 국가유산 정책”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무형유산 지킴이의 마음으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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