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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 - 백종헌 의원, 주요 플랫폼과 직접 논의해 4대 합의안 제시 표준 금지어 15만+ 동기화 ·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 판매자 표준 제재 · 전담 인력 확충… 식약처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가이드라인·협력체계 만들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음
※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에 금칙어를 제공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협조 |
※ 주요 플랫폼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금지어 15만개 이상 확대 약속 - 현재도 8만개 수준(네이버) |
❍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임.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위반 유형별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 전체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부당 광고) | ||||||||
질병 예방 치료 | 의약품 인식 우려 |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 | 거짓 과장 | 소비자 기만 | 타사 비방 | 부당 비교 | 사행심조장 | 자율 심의 위반 | ||
합계 | 94,136 | 25,855 | 4,926 | 29,161 | 13,441 | 16,712 | 85 | 545 | 38 | 3,373 |
‘20 | 25,519 | 5,412 | 891 | 6,914 | 4,618 | 5,935 | 43 | 411 | - | 1,295 |
‘21 | 14,866 | 4,316 | 864 | 4,154 | 2,181 | 3,000 | 8 | 47 | - | 296 |
‘22 | 12,882 | 3,644 | 1,275 | 3,887 | 1,686 | 1,872 | 23 | 50 | 32 | 413 |
‘23 | 13,883 | 4,086 | 1,041 | 4,015 | 2,381 | 1,968 | 6 | 30 | 4 | 352 |
‘24 | 13,831 | 4,753 | 494 | 4,406 | 1,451 | 1,823 | 4 | 5 | 2 | 893 |
‘25.8월 | 11,871 | 3,340 | 337 | 5,216 | 1,009 | 1,848 | 2 | 2 | - | 117 |
➩ 일반식품인데, 질병예방, 의약품·건기 인식우려로 위반된 것이
전체의 63.6%로 심각
➩ 의원실에서 유명 플랫폼에서 현재 구매하고 있는 제품중에 의심스러운 제품 10개 정도 물어보니, 8개 표시광고 위반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임.
❍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음.
(식약처 대책)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 상담봇 시스템 구축 ▲상시점검과 홍보강화 등 |
❍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 : (‘23) 3조원 → (’25) 6.6조원(전망치) → (‘28) 24조(전망치)(출처: 미래에셋증권)
< 온라인 쇼핑 거래액 >
(출처 : 통계청)
연 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금 액 | 158조원 | 190조원 | 210조원 | 227조원 | 242조원 | 1,027조원 |
❍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제품별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8월 |
합계 | 96,595 | 58,782 | 58,578 | 59,088 | 96,726 | 59,773 |
식품* | 39,914 | 16,588 | 16,183 | 14,568 | 15,027 | 11,910 |
건강기능식품 | 5,009 | 3,601 | 4,069 | 4,979 | 5,475 | 2,026 |
의약품 | 28,480 | 25,183 | 22,662 | 19,221 | 16,051 | 6,728 |
의약외품 | 5,355 | 2,625 | 2,397 | 2,631 | 3,632 | 2,190 |
마약류 | 3,506 | 6,167 | 8,445 | 11,239 | 49,786 | 31,894 |
화장품 | 5,373 | 1,913 | 2,453 | 3,090 | 2,680 | 2,205 |
의료기기 | 8,958 | 2,705 | 2,369 | 3,360 | 4,075 | 2,820 |
* 식품: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포함
*출처 : 식약처
< 매체별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8월 |
합계 | 96,595 | 58,782 | 58,578 | 59,088 | 96,726 | 59,773 |
오픈마켓 | 44,808 | 20,441 | 20,441 | 18,623 | 16,089 | 9,595 |
일반쇼핑몰 | 33,815 | 21,933 | 18,233 | 19,209 | 49,861 | 28,350 |
카페‧블로그 | 14,122 | 10,242 | 11,735 | 8,723 | 10,170 | 10,949 |
SNS | 3,850 | 4,732 | 7,212 | 9,985 | 15,429 | 8,710 |
중고거래 플랫폼 | - | 1,434 | 930 | 740 | 4,282 | 1,711 |
해외직구플랫폼 | - | - | - | 1,774 | 860 | 436 |
기타(신문) | - | - | 27 | 34 | 35 | 22 |
*출처 : 식약처
<유형별 불법·부당 광고 적발 현황>
(단위: URL)
구분 | 총계 | 질병 예방치료 | 오인혼동 | 거짓· 과장 | 소비자 기만 | 타사 비방 | 부당 비교 | 사행심 조장 | 자율심의 위반 | 불법유통 | 기타 |
2021 | 58,782 | 4,316 | 7,091 | 5,081 | 3,000 | 8 | 47 | - | 296 | 33,048 | 5,895 |
2022 | 58,578 | 3,644 | 7,697 | 3,920 | 1,872 | 23 | 50 | 32 | 413 | 32,787 | 8,140 |
2023 | 59,088 | 4,086 | 7,914 | 8,035 | 1,968 | 6 | 30 | 4 | 352 | 30,995 | 5,698 |
2024 | 96,726 | 4,753 | 7,467 | 7,948 | 1,823 | 4 | 5 | 2 | 893 | 67,061 | 6,770 |
2025.8 | 59,773 | 3,340 | 7,903 | 4,472 | 1,848 | 2 | 2 | - | 117 | 39,919 | 2,170 |
*질병예방치료 : 식품(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오인혼동 : 식품(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화장품(의약품으로 오인,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오인 등),
의료기기(의료기기 오인광고)
*거짓과장 : 식품(거짓 과장 광고), 의약품(부당광고), 의약외품(부당광고), 의료기기(거짓 과대 광고) 등
*소비자기만 : 식품(소비자 기만하는 체험기·인증·보증 등)
*타사비방 : 식품(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 비방)
*부당비교: 식품(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
*사행심조장: 식품(사행심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사용하여 광고)
*자율심의 위반 : 건강기능식품(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불법유통 : 의약품(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등), 의약외품(무허가의약외품 판매광고 등) , 마약류(마약류 불법 판매 등)
*기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광고 등), 식품(기준·규격 위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등
-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도,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해,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 그래서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음
결론은 네 가지를 바꾸자는 것임.
▲첫째,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음.
▲둘째,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음.
▲셋째, 차단 키워드 확대.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
※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에 금칙어를 제공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협조
- 현재(2025.9월) 식품 분야 249개, 의약품 분야 1,593개의 총 2,022개 금칙어 설정 및 제공
▲넷째, OCR/AI 필터 고도화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음.
❍ 문제는 식약처임.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짐.
이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함.
❍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