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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실 보도자료] 플랫폼 금지어 15만 vs 식약처 2,022…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
작성일 2025-10-27

플랫폼 금지어 15vs 식약처 2,022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

- 백종헌 의원, 주요 플랫폼과 직접 논의해 4대 합의안 제시

표준 금지어 15+ 동기화 ·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 판매자 표준 제재 · 전담 인력 확충식약처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가이드라인·협력체계 만들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음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에 금칙어를 제공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협조
- 현재(2025.9) 식품 분야 249, 의약품 분야 1,593개의 총 2,022개 금칙어 설정 및 제공

 

주요 플랫폼 네이버, 쿠팡, 지마켓, 올리브영 금지어 15만개 이상 확대 약속

- 현재도 8만개 수준(네이버)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임.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위반 유형별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전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부당 광고)

질병 예방

치료

의약품

인식

우려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

거짓 과장

소비자

기만

타사

비방

부당

비교

사행심조장

자율

심의

위반

합계

94,136

25,855

4,926

29,161

13,441

16,712

85

545

38

3,373

‘20

25,519

5,412

891

6,914

4,618

5,935

43

411

-

1,295

‘21

14,866

4,316

864

4,154

2,181

3,000

8

47

-

296

‘22

12,882

3,644

1,275

3,887

1,686

1,872

23

50

32

413

‘23

13,883

4,086

1,041

4,015

2,381

1,968

6

30

4

352

‘24

13,831

4,753

494

4,406

1,451

1,823

4

5

2

893

‘25.8

11,871

3,340

337

5,216

1,009

1,848

2

2

-

117

일반식품인데, 질병예방, 의약품·건기 인식우려로 위반된 것이

전체의 63.6%로 심각

의원실에서 유명 플랫폼에서 현재 구매하고 있는 제품중에 의심스러운 제품 10개 정도 물어보니, 8개 표시광고 위반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임.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음.

(식약처 대책)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 상담봇 시스템 구축 상시점검과 홍보강화 등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라이브커머스 시장규모 : (‘23) 3조원 (’25) 6.6조원(전망치) (‘28) 24(전망치)(출처: 미래에셋증권)

 

< 온라인 쇼핑 거래액 >

(출처 : 통계청)

연 도

’20

’21

’22

’23

’24

합계

금 액

158조원

190조원

210조원

227조원

242조원

1,027조원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제품별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20

’21

’22

’23

’24

’25.8

합계

96,595

58,782

58,578

59,088

96,726

59,773

식품*

39,914

16,588

16,183

14,568

15,027

11,910

건강기능식품

5,009

3,601

4,069

4,979

5,475

2,026

의약품

28,480

25,183

22,662

19,221

16,051

6,728

의약외품

5,355

2,625

2,397

2,631

3,632

2,190

마약류

3,506

6,167

8,445

11,239

49,786

31,894

화장품

5,373

1,913

2,453

3,090

2,680

2,205

의료기기

8,958

2,705

2,369

3,360

4,075

2,820

* 식품: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포함

*출처 : 식약처

< 매체별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적발 현황 >

 

구분

‘20

‘21

‘22

‘23

‘24

’25.8

합계

96,595

58,782

58,578

59,088

96,726

59,773

오픈마켓

44,808

20,441

20,441

18,623

16,089

9,595

일반쇼핑몰

33,815

21,933

18,233

19,209

49,861

28,350

카페블로그

14,122

10,242

11,735

8,723

10,170

10,949

SNS

3,850

4,732

7,212

9,985

15,429

8,710

중고거래 플랫폼

-

1,434

930

740

4,282

1,711

해외직구플랫폼

-

-

-

1,774

860

436

기타(신문)

-

-

27

34

35

22

*출처 : 식약처

 

<유형별 불법·부당 광고 적발 현황>

(단위: URL)

구분

총계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거짓·

과장

소비자 기만

타사

비방

부당

비교

사행심

조장

자율심의

위반

불법유통

기타

2021

58,782

4,316

7,091

5,081

3,000

8

47

-

296

33,048

5,895

2022

58,578

3,644

7,697

3,920

1,872

23

50

32

413

32,787

8,140

2023

59,088

4,086

7,914

8,035

1,968

6

30

4

352

30,995

5,698

2024

96,726

4,753

7,467

7,948

1,823

4

5

2

893

67,061

6,770

2025.8

59,773

3,340

7,903

4,472

1,848

2

2

-

117

39,919

2,170

 

*질병예방치료 : 식품(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오인혼동 : 식품(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화장품(의약품으로 오인,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오인 등),
의료기기(의료기기 오인광고)

*거짓과장 : 식품(거짓 과장 광고), 의약품(부당광고), 의약외품(부당광고), 의료기기(거짓 과대 광고)

*소비자기만 : 식품(소비자 기만하는 체험기·인증·보증 등)

*타사비방 : 식품(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 비방)

*부당비교: 식품(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

*사행심조장: 식품(사행심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 사용하여 광고)

*자율심의 위반 : 건강기능식품(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불법유통 : 의약품(의약품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등), 의약외품(무허가의약외품 판매광고 등) , 마약류(마약류 불법 판매 등)

*기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광고 등), 식품(기준·규격 위반 해외직구, 중고거래 등)

 

-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도,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음.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해,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였음

결론은 네 가지를 바꾸자는 것임.

첫째,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

1차 경고 23일 판매정지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음.

둘째,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음.

셋째, 차단 키워드 확대.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

식약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사 등에 금칙어를 제공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협조

- 현재(2025.9) 식품 분야 249, 의약품 분야 1,593개의 총 2,022개 금칙어 설정 및 제공

 

넷째, OCR/AI 필터 고도화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음.

 

문제는 식약처임.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짐.

이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함.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라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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