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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모성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1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섰다.
- 연도별로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2024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 올해 상반기 신고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20건, 이 중 2건은 기소로 이어졌다.
-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년 27건 △2023년 27건 △2024년 25건으로, 올해 상반기 시점에서 이미 20건에 도달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도 올해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도 같은 기간 381건으로, 지난해 491건의 77.6%에 달했다.
❍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누적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2,242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00건(31.2%), 30인 미만까지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불과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70.1%,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기업으로 나누면 각각 89.8%와 72%로 차이가 났다.
❍ 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했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79.8%, 1,000인 이상 94.5%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0인 미만 77.8%, 1,000인 이상 94.9%로 나타났다.
- 특히 남성의 경우, 2021년 3.7%p였던 격차가 최근 17.1%p로 4년간 5배 가까이 확대됐다.
❍ 김위상 의원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큼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