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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 184건, 벌써 지난해 신고 건수 넘어서
작성일 2025-10-27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모성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1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180)를 넘어섰다.

- 연도별로는 20201312021992022135202318220241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신고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20, 이 중 2건은 기소로 이어졌다.

- 법 위반 건수는 202021202118202227202327202425건으로, 올해 상반기 시점에서 이미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도 올해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도 같은 기간 381건으로, 지난해 491건의 77.6%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56월까지 누적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2,242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700(31.2%), 30인 미만까지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88건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5월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70.1%, 50~300인 미만 79.6%, 300~1,000인 미만 85.8%, 1,000인 이상은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았다.

- 대규모기업과 우선지원기업으로 나누면 각각 89.8%72%로 차이가 났다.

 

성별로도 차이가 존재했다.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여성의 경우 50인 미만 79.8%, 1,000인 이상 94.5%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50인 미만 77.8%, 1,000인 이상 94.9%로 나타났다.

- 특히 남성의 경우, 20213.7%p였던 격차가 최근 17.1%p4년간 5배 가까이 확대됐다.

 

김위상 의원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만큼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영세 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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