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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의 온상으로 전락… 국민 자산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방치한 항만공사”
작성일 2025-10-27

해경 수사 받는 와중에도 재임대 광고 올라와공사의 관리 시스템 완전히 무너져

 

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27일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항 배후단지가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再貸)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공사가 이를 수년째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며 해양주권에 대한 배임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불법 전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공사는 단순 시정 명령에 그쳤으며, 소수의 건만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조 의원은 이는 공사가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부산항만공사가 유사 사례에서 입주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있는데, 인천항만공사는 왜 아무런 강력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항만법 제72조는 명확히 입주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전대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라며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계약 해지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공공자산의 왜곡된 사용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최근 인천신항 부지에서 재임대(전대) 사업자 모집광고가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을 언급하며 해경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입주업체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동산 전대를 시도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라며 공사의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배후단지가 일부 기업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이 사안은 단순히 인천항의 문제가 아니라, 4대 항만공사 전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즉각적으로 불법 전대 적발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와 영구 퇴출을 단행해야 하며, 불법 재임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부산·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도 이번 인천항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사한 불법 전대나 임대 관리 부실이 없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공공의 자산이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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