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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리온과 합작하여 공룡화 작업...수협의 김 물량과 정보량을 독점적
수혜하는 공익 훼손
– 어업인만을 위한「수협법」제1조, 수산물가공업자들은 외면...
업계 면담 단 1차례 뿐
한국산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김 수출은 2020년 102개국 6억 달러에서 2024년 126개국 9억 9천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마른김, 조미김 수출업체는 973곳에 달한다. 그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5.6%인 929곳에 달하고 있어, ‘K-김’의 글로벌 성공에 공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수협은 어업인의 원물 판매가격 안정과 판로 확충을 위해 오리온과의 김가공수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김가공 영세업체는 이에 대해 수협은「수협법」제1조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는 협동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물가공업자들에 대한 의견은 묵살하고 어업인들만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수협이 오리온 측에 합작법인 설립을 먼저 제안하며 이루어졌는데, 2016년 오리온이 농협과 생산법인 ‘오리온농협’을 성공적 모델이라 판단하여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4년 ‘오리온농협’의 매출액은 489억인데 반해 영업이익은 14억에 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업계 1,2위를 다투는 CJ, 동원F&B가 아닌 오리온을 선택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위원(부산 사하을, 6선)은
“K-김 열풍은 9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과로, 이에 편승하듯이 수협이 오리온이라는 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설립은 공익성을 훼손하고 영세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해수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수부는 “수협과 오리온의 합작법인 설립은 수협법 제138조 1항 제2호에 따라 자체사업에 해당되어 해수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어떤 품목이든 기업과 이해관계만 맞다면 수협이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도 된다라는 해수부의 입장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겠다라는 것” 이라며 “업계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영세 중소기업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업계에 이러한 반발에도 수협은 관련 협회장 7명과 실무자 면담 1회 실시한 것이 전부”라며 “업계, 해수부와 수협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공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