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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
작성일 2025-10-21

박준태 의원, 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최근 5년 간 1건 지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적시처리 사건 제도가 최근 5년간 1건에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적시처리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활용이 미진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가 최근 5년 동안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은 2024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었는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원장이 바뀌는 등 당사자 직위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결정 실효성도 소멸됐다.

 

헌재는 특정 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지침을 제정했다. 헌재법에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권고 규정이기에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를 강제할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지정한 뒤 빠른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빠른 심리와 선고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제도를 도입한 뒤 2015년에 3, 20167, 20172,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1건씩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2024년에 1건만이 지정됐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13건의 탄핵 사건 중 11건이 기각됐지만 평균 6개월이 소요되면서 국정 운영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했다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심리만 5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안에 적시처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늑장 행정에 가깝다재판 지연과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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