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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인에 대해 사형 선고해야"
작성일 2025-10-20

박준태 의원,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인에 대해 사형 선고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최근 5년동안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으로 총 1,289명이 검거됐다. 한 해 평균 258명 꼴"이라며, "관련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서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로 사형 확정 선고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법원에 퍼진 온정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윤준 전 고등법원장께서는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이상 법관이 사형이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사형 선고도 해야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강력 범죄자들을 엄벌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법원장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해 전체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준수율이 약 90%정도인데 증권, 금융,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준수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각급 법원에 양형 기준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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