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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과방위원장실 부착된 피켓, 국회가 언론노조의 게시판인가?
작성일 2025-10-20

과방위원장실 부착된 피켓, 국회가 언론노조의 게시판인가?

국회 청사관리규정5조 제4호 위반 논란

이상휘 의원, “스스로 시위의 당사자가 된 것은 국회의 품위를 무너뜨린 행위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노조의 선동 문구가 국회 상임위원장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 상임위원장실에 YTN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과 선동성 표현물이 붙어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청사관리규정5조 제4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간 국회 출입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명시된 내란결탁 유진퇴출이라는 문구의 피켓은 국회 과방위원장실 벽면에 그대로 붙어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청사 내 농성·피켓시위, 의원실 주변의 벽보 부착 등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의원실에 질서유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과방위 위원장실 주변에 부착된 피켓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휘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특히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치인데, 스스로 시위의 당사자가 된 것은 법적 문제를 넘어 국회의 품위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규정을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으로 해석하고 방관한다면, 국회의사당 본청 내 복도와 회의장을 정치 현수막으로 채울 수도 있다

이런 관행은 지금 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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