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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매년 1천억 이상 주인 못만나 국고로
작성일 2025-10-19

박준태 의원, 매년 1천억 이상 주인 못만나 국고로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매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제때 돈을 찾아가도록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주인 없는 돈'은 계속 쌓이는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중 시효를 넘겨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가로 넘어간 '편의적 국고 귀속' 공탁금은 총 530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탁은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등을 맡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활용한다.

 

공탁금 회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법령상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공탁 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로 귀속한다. 합의금 액수 차이 등 여러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 권리자가 모르는 공탁금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126억원, 2021157억원, 2022133억원, 20231100억원, 2024189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165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이 줄지 않는 이유는 출급 청구권자가 공탁 사실을 모르거나 피공탁자(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이유에서다. 관련 법적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공탁 사실을 알면서도 공탁금이 소액인 경우 출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국고 귀속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공탁금 지급 권리자에게 출급 청구 안내문을 보내 공탁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송달률은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공탁금 수령자에게 보낸 안내문 116503건 중 61460(53%)만이 도달했다. 송달률은 202054%, 202158%, 202256%, 202351% 수준이었다.

 

그 밖에 신문 광고나 온라인 홍보를 통해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준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원이 일부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1천억원이 넘는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안내문 발송에 그치지 말고 시효 여부를 선제적으로 판단해 정당한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탁 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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