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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지원 부족...민간의료기관 中 0.06%만 가입 백종헌 의원, “정부 지원은 54대에 불과...지원 확대 시급”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75,187곳 중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기관이 4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정보는 개인의 질병, 치료내역 등 개인 민감 정보로서, 한번 유출되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SKT, 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대량의 민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2025년 8월 기준, 총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7.4%에 그쳤으며, 병ㆍ의원은 0.007% 수준으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대비 전체 가입률은 0.06%에 불과했다.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단위: 기관 수, %)
기관 구분 | 전체 기관* | 가입 기관 | 가입률 |
합계 | 75,187 | 44 | 0.06 |
상급종합병원 | 35 | 19 | 54.3 |
종합병원 | 271 | 20 | 7.4 |
병ㆍ의원 | 74,881 | 5 | 0.007 |
* 2025년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의료기관 기준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연간 16만명 이상, 종합병원은 4만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며 막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다루고 있어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기관당 진료인원 추이]
(단위: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6월 |
상급종합병원 | 173,810 | 181,288 | 188,361 | 186,796 | 162,577 | 121,140 |
종합병원 | 39,799 | 45,644 | 49,619 | 42,469 | 40,432 | 28,321 |
병원 | 8,142 | 9,374 | 10,986 | 9,435 | 9,067 | 5,887 |
의원 | 1,271 | 1,259 | 1,319 | 1,282 | 1,240 | 1,082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관제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이 민간의료기관의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안관제를 위해서는 위협탐지(TMS) 센서 5,500만원, 가상사설망(VPN) 454만원, 네트워크 복호화 장비 2,600만원 등 약 8,600만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한데,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9.6%를 차지하는 74,881개의 병ㆍ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초기 구축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안관제 가입이 어려운 민간의료기관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안관제 장비는 총 54대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75,187곳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안관제 장비 지원 현황]
(단위 : 대)
장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위협탐지(TMS) 센서 | 0 | 0 | 0 | 0 | 2 | 10 | 12 |
가상사설망(VPN) | 0 | 20 | 1 | 3 | 2 | 8 | 34 |
네트워크 복호화 장비 | 0 | 0 | 0 | 0 | 2 | 6 | 8 |
계 | 0 | 20 | 1 | 3 | 6 | 24 | 54 |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백종헌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강화가 절실하지만,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8,600만원의 비용 부담은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관제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