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올해 2배 이상 급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시급
작성일 2025-10-1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올해 2배 이상 급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시급

 

· 최근 5년간(‘20~‘258) 국가연구비 제재 372, 관련 연구비 2,162억 원 달해

· ‘24년 제재 건수 67건에서 ‘258월 기준 139건으로 2배 증가

· 김민전 의원,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 연구윤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결과 불량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R&D)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가 대부분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58) 국가연구비 제재 현황에 따르면, 제재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72, 이에 대한 연구비 합계는 2,16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금액은 387,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217, 용도 외 사용 63, 협약위반 51, 연구부정행위 27, 연구수행 포기 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결과 불량은 ‘2457건에서 ‘258월 기준으로 128건으로 올해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이상 늘었다.

 

또한 용도 외 사용제재 처분 가운데에는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연구책임자가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거나 공동관리 명목으로 묶어 관리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7건에 달한다. 연구현장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 참여 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 수준은 미약하다.

 

‘25년 제재내역 세부 현황을 보면 총 139건 중 제재부가금 조치는 7건에 불과했다.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민전 의원은 국가 연구비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 연구윤리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0~‘258, 국가연구비 제재유형별 현황

 

[붙임 2] ‘20~‘258, 용도 외 사용 건수 및 환수액

 

[붙임 3] ‘25년 국가연구비 제재내역 세부 사례

[김민전 의원실 보도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올해 2배 이상 급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시급.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