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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행정기관 깜깜이 행정 여전…비공개 행정규칙 204건
비공개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기관들의 '깜깜이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규칙마저 수사·재판이나 내부 검토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공개 행정규칙은 총 204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검찰청(52건), 우정사업본부(28건) 뒤따랐다. 관세청·법무부도 각각 13건으로 다수의 비공개 규칙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칙마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수사·재판(제4호) 관련 비공개 규칙에는 대검찰청의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지침', '아동 학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지침' 등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동 학대 피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셈이다.
행정규칙은 각급 행정기관이 법령 시행 및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해 발령하는 훈령, 예규, 고시, 규정, 규칙, 지시, 지침, 통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도 가능하다.
비공개 사유는 △비밀·대외비(제1호) △국가안전보장 등(제2호) △국민 생명·재산 보호(제3호) △진행 중 재판·수사 등(제4호) △내부 검토 과정(제5호) △개인정보(제6호) △영업상 비밀(제7호) △투기 우려(제8호) 등 8가지로 나뉘며, 이 중 수사·재판(제4호)과 내부 검토(제5호)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전체 204건 중 60건이 수사·재판 관련, 23건이 내부 검토 관련 사유로 비공개 처리돼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비공개 규칙 제출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최근 5년간 공개 전환율은 평균 5%에 불과했다. 회신율은 평균 66% 수준이었으나 실제 공개 전환은 극히 저조했다.
박준태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행정규칙들이 행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부처는 공개 가능한 규칙 목록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