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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절차무시하고 충성으로 인쇄!
작성일 2025-10-14

이재명 대통령 기념우표, 절차무시하고 충성으로 인쇄!

우표 발행절차 무시하고 발행결정 되기도 전에 구매계약 먼저 체결

-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도 우표에 담아 논란

-이상휘 의원 우표는 국가의 상징이지 정권의 장식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제작·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우표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발행계획 공고 이전에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박찬대 의원의 이미지가 포함된 우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로 민감한 시기에 제작 논의가 이뤄져 정권의 홍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우표규정에 따르면, 기념우표는 수요조사와 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계획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념우표의 공식 발행 결정일은 818일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발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한 달가량 앞선 721, 기념우표첩 구매계약을 공고하고 실제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발행 여부가 정해지기도 전에 계약이 먼저 이뤄진 셈이다.

 

또한 우표첩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이 자전거를 타는 이재명 대통령을 뒤따르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상징적 이미지라는 논란이 있었다.

 

우표규정4조 제4항에는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당대회 기간 중 정치적 의미가 뚜렷한 이미지를 제작 과정에서 논의한 것이다.

 

특히 우표 제작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업무 협의 출장기록이 확인되면서, 제작과정의 협의인지, 정권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는 611, 624, 710일 등 세 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디자인 시안을 보고하고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휘 의원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인 얼굴을 넣은 우표는 기념우표가 아닌 권력우표’” 라며 국가기관이 정권 홍보를 위해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충성으로 인쇄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표는 국가의 상징이지, 정권의 장식품이 아니다라며, “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실과의 협의 문건을 즉시 공개하고, 정치적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우표 규정

2. 기념우표 발행관련 대통령실 협의 타임라인 및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3. 이재명 취임 기념우표에 등장한 박찬대 의원

4. 대한민국 우표규정

 

<참고자료>

1. 대한민국 우표 규정

9(수요조사) 우정사업본부장은 다음 연도 기념우표 발행 수요조사를 위해 매년 2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6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기간 동안 법인 및 공공단체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에 기념우표 발행안건을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10(발행안건 심의 및 발행계획 공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를 토대로 수립한 발행안건을 우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발행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국가적 중요행사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우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념우표 발행계획은 심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20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념우표 발행계획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11(이의신청) 기념우표 발행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의 이의신청 중 제4조제3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제5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2(발행결정) 우정사업본부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후에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한다.

 

 

2. 기념우표 발행관련 대통령실 협의 타임라인 및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25.06.11 : (대통령실 출장) 업무협의 - 추진 방향 설명

25.06.23 : (민주당 전당대회) 박찬대의원, 당대표 출마선언

25.06.24 : (대통령실 출장) 업무협의 - 디자인 시안(초안)

25.06.27 : 우표위원회 발행심의

25.07.01 :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

25.07.10 : (대통령실 출장) 업무협의 - 디자인 확정

25.07.15 :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25.07.21 : 구매계약 공고 및 계약체결

25.07.22 : 발행 계획 및 이의신청(7.23~8.11) 공고

25.08.02 : (민주당 전당대회) 전당대회

25.08.18 : 발행 결정(전지 22만장, 시트 45만장, 우표첩* 5만부)

* (우표첩) 전지, 시트, 나만의우표, 초일봉투로 구성


3. 이재명 취임 기념우표에 등장한 박찬대 의원

4. 대한민국 우표규정

4(발행대상) 일반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1. 우편요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

2. 5년 이상 사용한 우표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우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국가 상징물과 동식물, 문화재 등을 소재로 한다.

기념우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국제행사로서 국제협력증진, 국제평화 및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2. 범국가적, 범국민적 행사로서 의의를 기념하고 동 행사를 국내ㆍ외에 홍보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3. 정부제정 기념일, 역사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ㆍ사건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 등의 기념행사

4. 우리나라의 자연 과학기술, 문화재, 전통문화 등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기타 국위선양, 국제평화 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물을 대국민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외국과 공동으로 발행하는 경우

나만의 우표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신청 받아 제작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나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디자인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작을 거절할 수 있다. 신청인은 우체국의 제작 거절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우정사업본부 우표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표 및 기념우표로 발행할 수 없다.

1. 생존인물(다만,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거나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2. 정치적ㆍ종교적ㆍ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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