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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정부 방치에 40만 마리 ‘도살’…개 식용 종식법, 사실상 사문화''
작성일 2025-10-13

- 법 시행 19개월, 핵심 안전장치 지자체 인수실적 0참담

- 농식품부, 예산·지침 없이 지자체에 책임만 떠넘겨명백한 직무유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의 핵심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사이 40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감축이라는 명목 아래 도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월 제정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식용견 농장의 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안전장치로 명시했다. 유예기간 동안 무분별한 도살을 막고 동물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제정 후 1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자체가 인수한 개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전국의 식용견 468천 마리 중 85.7%에 달하는 401천 마리가 사라져, 사실상 법의 유예기간이 농장주들의 재고 처리를 위한 대규모 도살의 시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의 배경에는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인수 의무만 부과했을 뿐, 보호시설 건립, 사료비, 의료비,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했다. 심지어 범부처 개식용종식위원회1년간 단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핵심 현안인 지자체 인수 활성화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법만 통과시켜놓고 손을 놓은 사이, 동물보호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40만 생명을 앗아간 도살의 시간으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농식품부의 직무유기이며, 이대로 가다간 법 시행 직전 수십만 마리의 개들이 도살되거나 유기되는 최악의 사회적 재앙과 국제적 망신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긴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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