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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 배당소득세 최고 세율 25% 인하
- “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로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반드시 해소해야 ”
- 정부 세제개편안 14·20·35 “ 여전히 미봉책 … 체감효과 부족 ”
- 임이자 위원장 , 배당소득 세율 9·20·25 로 과감히 낮추는 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은 30 일 , 현행 배당소득 세제가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국민을 단기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로 내몰고 있다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 의 세율이 부과된다 . 임이자 위원장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는가” 라며 “국민은 장기투자를 통한 배당보다 단타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 그 결과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 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 2천만 원 이하 9% ▲ 2천만 원 초과 3 억 원 미만 20% ▲ 3억 원 초과 25% 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최고세율 25% 로 맞춰 세제 형평성을 확보한 것 ” 이라며 “ 배당과 주식 매각 간 불합리한 세 부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율을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 20% ▲ 3억 원 초과 35% 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 임이자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며 “ 정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세제개편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 로 설정해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5% 보다 높다” 며 “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배당 대신 주식 매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왜곡된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고 꼬집었다.
임이자 위원장은 “단순한 세율 인하가 아니라 주주환원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라며 “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이며 , 공동발의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 임이자 ▲ 장동혁 ▲ 조지연 ▲ 안상훈 ▲ 이인선 ▲ 최보윤 ▲ 배준영 ▲ 권영세 ▲ 서명옥 ▲ 우재준 ▲ 최은석 ▲ 송언석 ▲ 박대출 ▲ 김상훈 ▲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