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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2025-10-13

임이자 기재위원장, 예산요구서와 지특회계 예산안 공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재부, 법원 판결에도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 요구서 비공개 지침 마련

임이자 위원장 예산요구서 국회 제출하도록 법 개정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 · 문경)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요구서 공개 지침 에 대해 기재부가 사실상 예산안 요구서 공 개를 거 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예산안 요구서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거나 국회 의정요구자료 등 이에 준하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개 범위는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연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예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예산안의 편성은 국가재정법 에 근거해 마련된다 . 중앙부처의 장은 매년 1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동의 신규 사업 및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재부 장관은 매년 3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부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은 지침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장은 매년 5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을 작성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유독 중앙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기재부가 중앙부처에 통보한 지출한도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어떻게 정부 예산안을 검토하고 편성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비밀주의 원칙에 지난 327, 대법원 제1(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부 부처 예산요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기재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241129, 재판장 이승한 판사) 예산요구서 공개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개연성이 없다라며, 기재부 주장을 반박하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국민의 세금 사용 과정을 알 권리 보장,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 조정 의무, 예산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주장한 보여주기식 예산요구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분별한 예산요구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위원장은 기재부가 법원 판결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국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기재부 예산실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경우, 더 막강한 권한으로 깜깜이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는 예산안 요구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는 중앙부처의 예산요구서뿐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선택해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의 배정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관례란 명분으로 예산안을 대외비로 지정해 지자체에만 배 부하면서 외부 공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93, 의원실 주최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지역균형 발전특 별회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를 열었고 ,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 임이자 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대표발의해 중앙부처가 기부재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 출하도록 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시 세입예산의 자율계정에 70% 를 배정하도록 하고 상세 내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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