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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민사소송서 화해·조정 감소세…1심 종결 사건 중 7% 그쳐
민사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10건 중 한 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상 화해·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성립 시 민사소송법 제220조와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최근 5년간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판결로 종결된 비율은 평균 61%인 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비율은 7% 수준이었다. 일본(33%), 미국(60~70%) 등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법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심 종결 사건 76만8886건 가운데 판결로 끝난 사건은 47만5102건(61.8%), 화해는 2만6578건(3.46%), 조정은 2만9220건(3.8%)이었다. 화해와 조정을 합해도 7.26%(5만5798건)에 그쳤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전체 36만926건의 민사 1심 사건 가운데 화해는 1만1837건, 조정은 1만2169건이었다.
전체 민사사건 1심 종결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해·조정으로 종결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조정은 2022년 3만390건(3.96%)에서 2023년 2만9220건(3.8%), 2024년 2만8039건(3.57%)으로 줄었다. 화해도 같은 기간 2만8106건(3.66%)에서 2만6578건(3.46%), 2만5698건(3.27%)으로 줄며, 비중과 건수가 모두 내려갔다.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있었다.
박준태 의원은 “화해·조정 제도가 판결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갈등 당사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