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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자 역대 최대치 경신"
작성일 2025-10-11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법규 위반자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PM교통법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2020년 7만3561건에서 2024년 19만5521건으로 4년간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원동기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행위 처벌 등)되면서, PM 관련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연령별 적발건수는 △20대 8만7794건 △20대 미만 3만6512건 △30대 3만5181건, △40대 1만8450건 △50대 1만1357건 △60대 5211건 △70대 이상 1016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대비 지난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연령대로,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지역별 PM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경기 6만8333건 △서울 4만1551건 △광주 1만5260건 △인천 1만1008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항목별로 지난해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이 14만44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전 3만5383건 △단순 음주운전 5089건 △신호위반 1489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매년 높은 순위의 위반 항목으로 나타나,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교통법규 준수는 교통안전의 지름길"이라며 "안전한 PM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선, PM 이용자를 위한 전용 면허 도입 등 PM 관련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교통법규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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