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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교육감 직선제, 취지 퇴색"…러닝메이트·공모제 대안 될까
작성일 2025-10-11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교육감 직선제는 지역주민의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인지도 중심의 후보 난립, 포퓰리즘 정책 경쟁 등으로 당초 취지와 멀어지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전 의원과 조정훈 간사를 비롯해 김대식·김용태·서지영·정성국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교육 문제는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기초학력은 점점 떨어지는 등 각종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며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 정치적 대립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앞서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고 당선 후 교육감에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는 행정구역 내 이중 권력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다"며 "교육재정 산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조례위임제 등을 제시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라며 "교육감 선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고 공모를 통해 선출하는 개방형 공모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고, 최호택 배재대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조성원 교육부 서기관이 참여했다.

최호택 교수는 "직선제는 교육 민주화와 자치 확대라는 긍정적 취지로 도입됐지만 낮은 투표율과 이념 대립으로 부정적 평가가 90%를 넘는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만큼 지역 맞춤형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성원 서기관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은 교육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학부모나 교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기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선거 제도는 교육자치 제도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선거제도에만 몰두하다 교육 자치 강화에 대한 다른 방안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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